상해소송에서 배심원이 내리는 배상금에까지 9·11테러의 여파가 느껴지고 있다. 9·11테러사태이후 판결에 이르는 상해소송 건수와 배상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7일 법률주간지(’Lawyers Weekly USA’)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주간지는 89년이후 배상금 규모가 가장 큰 10대 소송을 매년 분석해왔는데 지난해 배상금액은 57억달러로 사실 전년보다 늘어났으나 특별 케이스인 40억달러 규모의 담배회사 및 환경오염관련 소송 2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소송의 배상금액은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10대 소송의 중간 배상금은 1,860만달러로 2000년에 비해 31% 감소했고 전체 배상금의 85%를 차지하는 응징적 배상금(punitive damages)의 중간 액수는 전년의 1,500만달러에서 475만달러로 급감했다.
조지 매이슨 법대에서 법률윤리 전문가인 마이클 크라우스는 "9·11테러를 계기로 진정한 악이 어떤 것인지 알게된 배심원들이 소송당한 회사의 실수나 부정에 대해 덜 경악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바람직한 현상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해소송에 부정적인 배심원을 피하기 위해 많은 소송에서 원고측이 재판날짜를 연기, 2000년 10대 소송 중 4건이 9∼12월사이 판결이 나온 반면 지난해에는 단 1건에 불과했다. 한편 지난 8년간 10대 소송의 거의 절반이 뉴욕,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3개주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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