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을 담당한 연방정부기관이 소비자들의 신고를 처리하고 자동차 결함을 적발하는데 허술한 점이 많은 것으로 교통부가 실시한 자체감사에서 나타났다.
지난 2000년 파이어스톤 타이어 결함 사태를 계기로 연방의회가 지시아래 실시된 감사에서 교통부 감찰국은 "주무기관인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자동차 결함을 파악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업계와 소비자들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NHTSA에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데다 자동차 회사는 소비자 신고를 NHTSA에 통보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NHTSA의 신고 접수건수는 자동차 회사에 접수된 신고건수의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방의회는 파이어스톤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제조사들에게 오는 6월30일부터 소비자 신고를 NHTSA에 통보토록 규정했으나 감찰관은 NHTSA가 이를 시행할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결함 가능성이 제기된 후에도 NHTSA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NHTSA의 결함 신고 처리시스템 역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예로 NHTSA는 모 자동차사 2개 모델의 운전대에서 연기가 난다는 153건의 소비자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 93년도 특정 미니밴의 배기가스 누출과 관련해 23명의 소비자가 신고했으나 역시 결함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타이어스톤 타이어 조사가 진행될 당시, NHTSA는 2000년 5월까지 90건의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고 3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지만 파이어스톤사에는 2,288건의 재산피해 신고와 193건의 상해신고, 66건의 피해소송이 접수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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