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세무이슈-시 비즈니스 택스 너무 모른다
▶ 이강원 <공인회계사>
지난 연말로 LA시가 시 비즈니스 택스 미납자들에게 내렸던 ‘사면령’이 끝났다. ‘불법체류자 사면’은 역으로 불법체류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듯 ‘시 비즈니스 택스 사면’또한 이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뜻한다.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세금을 낸다. 소득세, 판매세, 종업원 급여세 등등. 그러나 LA시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LA시 비즈니스세가 따로 있는 줄 모르는 한인이 너무 많다. 타인종 비즈니스맨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시 비즈니스택스의 존재를 잘 모르거나 알아도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다.
사업주들이 연방국세청(IRS)이나나 주 조세형평국 감사를 받는 경우는 많지만 LA시로부터 감사를 받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LA시는 불성실한 세금보고를 바로잡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 사업세에 대한 감사인력을 더 늘리고 감사강화도 천명한 바 있다.
LA시 비즈니스 택스 보고는 매년 한 번 하면 된다. 세금보고 시한은 매년 1월1일부터 시작돼 2월말이면 끝난다. 지난 1년 동안의 판매총액을 기준으로 사업 성격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마감을 넘기면 당장 세금금액의 20%에 대한 벌금과 매월 이자를 물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벌금은 재작년까지는 10%였으나 2001년부터 20%로 올라 LA시의 징세의욕을 읽게 한다.
LA시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시 비즈니스 택스에서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잘 이용하면 적지 않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213)38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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