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이 지난해 시간당 6달러25센트에서 6달러75센트로 50센트 오르면서 한인운영 봉제, 의류, 대형 마켓, 식당, 루핑, 페인팅, 가드닝 등 노동집약적 비즈니스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단순히 임금이 50센트 올랐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임금 상향까지 불러오는 데다 페이롤 택스나 종업원 상해보험, 오버타임 페이 인상분을 고스란히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페이롤 택스와 종업원 상해보험을 반영하면 임금의 10%를 웃도는 수준의 추가 부담이 생긴 셈이다.
다운타운 W&J 커팅의 업주는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은 청소 등 일부에 국한되고 있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전 직원에 대해 시간당 50센트 정도의 임금을 올려야 할 형편"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업주가 연방과 주 정부에 납부하는 페이롤 택스도 11.95%가 오르게 되며 임금에 따라 요율이 결정되는 종업원 상해보험도 업주들에게 큰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매년 10%정도씩 꾸준히 올랐던 종업원 상해보험의 경우 올해 보험을 갱신하는 사업주의 대부분이 10~50%의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 받게 된다. 천하보험 스티브 윤씨는 "기록이 안 좋은 사업주의 경우 최고 100%까지 보험료가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 업체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감원이나 파트타임직 전환 등의 변화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올 하반기에는 이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운타운 뉴랜드의 업주는 "봉제, 의류업계의 경우 적은 임금 차액으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최저임금 인상여파로 비용은 상승했지만 가격은 올리지 못해 결국 마진이 크게 줄었다"며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비용상승이 경영을 압박할 경우 다운타운 업계의 실업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haeklee@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