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특별입법자문위원회는 11일 생식목적의 배아복제를 영구히 금지하되 치료목적의 복제는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49쪽 자리 보고서에서 내년에 시효가 만료되는 생식목적의 배아복지 금지법을 영구법으로 대체하는 대신 장기기증을 받지 못해 목숨을 잃은 환자들을 위해 치료용 배아복제를 허용하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같은 견해는 생식용은 물론 치료용 배아복제까지 부도덕한 행위로 지목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97년 생식목적의 배아복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는데 미 전국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적장치를 마련한 주는 가주를 포함해 5개 주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치료용 배아복제의 허용여부를 다룬 연방법이 현재로선 존재하지 않는다며 "연방상원이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자문위원회의 건의안을 받아들이느냐 여부가 연방차원의 논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상원은 15일 청문회를 소집, 자문위원회의 건의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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