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로 세수결손에 시달리는 17개 주에서 담배세 인상을 추진, 논란을 빚고 있다. 연방정부가 금년 1월1일을 기해 담배세를 갑당 39센트로 5센트 인상한데 이어 미네소타주가 29센트, 인디애나주가 50센트, 뉴욕이 39센트씩 담배에 부과하는 주소비세의 인상을 제안하는 등 최소한 17개 주가 담배값을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담배값이 비싼 지역은 지난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갑당 총 1.425달러의 주소비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워싱턴주로 이 곳의 소매가는 일부 브랜드의 경우 이미 5달러 선을 넘어섰다.
담배 한 갑당 1달러가 넘는 주소비세를 부과하는 주는 워싱턴($1.425), 뉴욕($1.11), 알라스카와 하와이, 메인, 로즈 아일랜드(각각 1달러) 등 6개 주이고 캘리포니아의 담배세는 87센트로 전국 7위를 달리고 있다.
주정부의 담배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 금연홍보단체들은 "주정부의 세수도 늘리고 금연효과도 가져오는 일거양득의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연초사들과 소비자권리 옹호단체들은 "일부 흡연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 전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흡연과 관련한 질병치료경비로 25년에 걸쳐 2,060억달러를 지급키로 46개주와 합의한 연초사들은 주소비세 인상 움직임에 경계의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스 캐롤라이나 윈스턴-살렘에 위치한 R.J.레이놀즈사는 담배에 부과하는 주소비세를 인상할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인디언 보호구역의 소매상으로부터 담배를 주문하는 애연가들이 늘어날 것이며 군납품이 암시장으로 흘러드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국 주입법총회의 아투로 페레즈 정책국장은 "담배세 인상은 청소년 흡연을 막아주고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는 효과를 유발할 뿐 아니라 주재정에도 도움을 주는 조치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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