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중진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16일 감세법의 시행을 일부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식으로 제기함에 따라 정치권이 또 다시 감세 공방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케네디 의원은 "감세법이 제정된 지난 해와 현재의 주변상황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2004년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상속세 폐지 등 감세법에 포함된 일부 조항의 시행을 늦춰 3,50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한 후 이를 교육과 의료분야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케네디 의원은 1조3,500억 달러규모의 감세안이 통과될 당시만 해도 미국의 재정상태는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테러응징전쟁과 불경기로 인한 세수감소로 인해 재정적자상태로 재돌입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상속세 폐지등 감세법의 일부 조항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감세법의 시행을 중지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동일한 주장을 펼쳤으나 당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케네디 의원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전과는 무게가 다르다.
그러나 케네디 의원의 주장은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만만치 않은 반발을 불러왔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케네디 의원의 제안은 사실상의 증세에 해당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적인 반응을 삼가면서도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자칫 유권자들의 반발을 살까 신경을 쓰는 눈치가 역력하다.
하지만 상속세 등 혜택이 부유층에 집중되는 일부조항의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 저변에 확실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세문제가 정치권의 이슈로 재등장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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