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쿠바 콴타나모 미해군기지에 수감된 알 카에다 포로들이 제네바 협정이 인정하는 전쟁포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이들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알 카에다 포로 문제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왜 미국은 알 카에다 포로들을 쿠바에 수용하나.
▲안전문제 때문이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급조된 미군 시설이 이들을 수용하기에 안전하다고 보지 않고 있다. 포로들을 미국 본토로 데려올 경우 적용되야 할 가능성이 있는 법적 문제에 따른 잡음을 최소화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이들의 국제법상 지위는.
▲미국에 따르면 이들은 정규군도 아니고 의용군에 적용될 수 있는 전쟁포로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제네바협정이 인정하는 전쟁포로가 아니다. 전쟁포로 대우를 받으려면 군복을 입고 무기를 공개적으로 소지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의 적용 여부는 각 포로의 고유상황에 따라 다르다.
-전쟁포로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나.
▲제네바협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 특히 이들은 국제적십자사의 방문을 받을 자격이 없다. 특정한 포로심문법을 금하는 제네바협정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네바협정이 아닌 다른 보호 조치가 있나.
▲있다. 수감자들은 인권에 대한 일반 국제법의 보호를 받으며 미국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 같은 국제법이란 인도적 수감 상황이나 정당한 재판 등을 포함한다. 미국 헌법에 따른 보호가 있을 수도 있다.
-어떤 재판을 받나.
▲미국이 이들을 재판에 회부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수감 자체가 심문을 목적으로 한 것일 수도 있으며 예방적 차원의 격리수용일 수도 있다. 물론 미국은 이들이 여러 가지 전쟁 관련법 위반혐의가 있으면 이들을 군법회의에 회부할 수도 있다. 9·11테러에 관련됐다는 이유로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다.
-유죄가 확정되면.
▲일반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판가가 법정 형량을 선고하게 될 것이다. 죄목에 따라 사형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일반 재판을 받든 군사 재판을 받든 상소할 수 있다.
-함께 수감된 호주인 탈레반은 어떻게 되나.
▲호주는 호주인 탈레반을 호주법으로 다스릴 것이라며 그의 인도를 미국에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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