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부터 시행, 탑승자-수하물 일치 확인등 논란
오는 18일부터 미국내 전공항에서 모든 짐에 대한 폭발물 검사 시행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시행주체인 연방교통부와 법을 제정한 민주당 의원들이 짐 검색 방법 중 하나인 탑승자-수하물 일치확인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먼 미네타 교통장관은 16일 항공업 단체인 ‘운송연구위원회’에서 ‘교통부가 법이 제공하는 모든 방안을 이용해 법적의무를 준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다’면서 법이 요구한 폭발물 검사가 ▲손 ▲폭발물 탐지기 ▲폭발물 탐지견 ▲탑승자-수하물 일치 확인 등의 4가지 방안 중 하나를 이용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탑승자-수하물 일치확인은 항공사들이 항공기 출발 지연사태를 어느정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나 승객이 연결편을 이용할 경우 짐이 실리기전에 승객이 탑승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탑승자-수하물 일치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부시행정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비난하고 있다.
리처드 게파트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성명을 통해 ‘법은 모든 항공편의 짐을 검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부시행정부는 탑승자-수하물 일치 확인으로 검사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항공기 보안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폭발물 검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짐 오베르스타 의원(민주)도 탑승자-수하물 일치 확인의 문제가 항공보안 체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밝혔다.
교통부측에서는 그러나 오는 12월31일 모든 짐에 대한 폭발물탐지기 검사 의무화가 시행되기 전까지 탑승자-수하물 일치확인 검사도 법에 의해 허용되고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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