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과 EDD감사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던 봉제업주들에게 올바른 노동법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지난 1월2일 정식 출범한 ‘봉제업주를 위한 노동문제 해결 연구소’(이하 봉노연) 안병찬 소장은 "봉노연은 한인봉제업계에 노동법과 이에 관련된 종업원 세금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 조언해주고 봉제업주들을 법적으로 보호, 대변하는 전문적 연구기관"이라고 소개했다.
공인회계사인 안 소장이 봉제업주를 위한 노동문제에 적극 나선 것은 그동안 저임금 노동자들이 유난히 많은 봉제업계에서 노동청과 EDD에서 노동업과 세법 위반업소로 적발됐을 경우 고용주에게만 벌금과 세금이 부과되고 종업원들의 위반은 문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법과 세법, 이민법에 능한 전문가가 절실한 것이 업계 현실이라고 인식했기 때문.
안 소장은 "그동안 수건의 케이스를 직접 맡으면서 기본적인 것에부터 전문적인 지식에 이르기까지 업주들이 인식하지 못한 많은 사항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봉노연에서 하는 일은 ▲노동청 감사 어필 대행과 EDD감사 등 노동청 감사에 따른 세무 감사 대행 ▲기초적인 노동법 교육 및 지도 ▲봉제업 등록 신청대행 및 제반서류 준비 ▲봉제업 등록 시험 준비 교육 ▲캘리포니아 직업안전보건국 문제 해결 등 봉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난 10일 용수산에서 제1회 봉노연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는 안소장은 앞으로 이같은 세미나 개최를 비롯해 노동법 기초와 관련 사례를 엮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해 봉제업주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문의 (213)738-6000, 웹사이트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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