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관타나모 미해군기지에 수용된 탈레반 및 알 카에다 포로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재판이 22일 LA연방지법에서 시작된 가운데 수감자들이 전쟁포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하워드 매츠 LA연방지법판사는 피고측인 부시 행정부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종교계 및 교육계 지도자들로 구성된 원고측에 어째서 LA연방지법이 관타나모 기지 수감자들의 국제법상 지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적당한 법정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들이 제네바 협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쟁포로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반해 원고측은 제네바 협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쟁포로인가 아닌가 하는 것 자체를 미정부가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1949년 제정된 제네바협정은 전쟁포로인가 아닌가 여부는 적절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케네스 로스 휴먼라이츠워치 총재는 "탈레반 소속 수감자들은 전쟁포로로 취급돼야 한다. 그러나 알 카에다 소속 수감자들은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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