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를 비롯해 16개 주는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을 출소시키는 대신 정신병원 등 민간시설에 격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만기출소후 억류된 성범죄자는 약 1,200명에 달한다.
대법원은 이날 9명의 대법관들 가운데 7명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판결사유서에서 만기출소한 성범죄자가 사회에 위험을 가할 우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자기통제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경우에 한해 주정부는 이들을 민간시설에 억류할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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