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진료를 거부하는 종교집단의 신도 부부에게 신생아 양육권을 포기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떨어졌다.
매서추세츠주 고등법원의 제니스 베리 판사는 23일 종교집단 ‘바디’의 신도인 데이비드와 레베카 코르노 부부에게 신생아를 주정부에 인도하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하겠다고 판결했다. 코르노 부부는 베리 판사의 결정에 불복,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코르노는 이전에도 병원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어린 아들의 시체를 유기한 전력을 갖고 있으며 4명의 자녀들은 행정 당국에 의해 친척들의 집에 맡겨졌다.
코르노 부부는 신생아의 유무를 밝히지 않았지만 법원은 수개월 전 레베카가 만삭의 몸이었다는 이웃들의 증언을 토대로 아이를 주 정부에 넘기라고 명령했다.
바디의 신도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바디의 신도 3명은 지난 99년 교인중 한 명이 금식기간임을 이유로 생후 10개월된 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 아이가 아사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유아의 시체를 코르노의 아들이 묻힌 곳에 함께 암매장했었다.
당시 유아 실종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코르노는 사법처리를 면제받는다는 조건으로 검찰의 조사에 협력, 두 아이의 시신이 묻힌 곳을 일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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