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문의자들의 목소리에 근거한 소수계 ‘표적차별’이 심심치 않게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리노이주와 캘리포니아에 각각 거주하는 흑인 로자 라이스와 제임스 존슨은 최근 아파트를 임대하기 위해 ‘빈 방’ 사인판을 내건 임대주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벌써 나갔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문제의 사인판이 그대로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한 이들은 백인, 혹은 백인처럼 영어를 구사하는 친구들에게 부탁해 임대주에게 대리전화를 걸었고 즉각 "방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들의 신고를 접수한 균등주택위원회가 백인과 흑인직원들을 동원해 실사를 해본 결과 백인들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스와 존슨은 곧바로 임대주를 상대로 차별소송을 제기했다. 목소리를 근거로 소수계를 가려내 차별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귀띔이다.
목소리 표적차별의 피해자는 흑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스탠포드대학의 존 보그 언어학 교수는 흑인들과 이민자들의 영어에 억양이 있기 때문에 임대주들은 상대가 유색인종인지 여부를 거의 정확하게 가려낼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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