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힉생. 주재원 배우자는 오히려 낭패 볼수도
이민법 245(i)조항을 통해 취득한 영주권자 자격으로 배우자에 대한 이민국 인터뷰를 앞둔 김모(36)씨는 그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이민국이 요구하는 지난 3년간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길이 없어 안타까워하고 있다.
김씨의 경우 외에도 많은 한인들이 체류 신분상의 이유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다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민국의 각종 이민서류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민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사무실에 불법체류자들의 세금신고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있다.
전문가들은 수입이 있을 경우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라고 조언하면서도 노동허가가 없는 경우는 세금보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체류자들은 세금보고를 할 경우 이민국에 신분이 노출될 것 등을 우려해 세금보고를 하지않는 경우가 많다”며 “연방국세청이 연방이민국에 납세자의 신분을 노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세금보고를 안 할 경우 향후 정식 이민신청을 할 자격이 생겼을 때 하지 못할 수가 있으며 세제상의 혜택도 잃는다”고 지적했다.
가족 또는 취업이민 신청시와 이민법 245(i)조항을 통한 사면신청시 미국내 거주 사실과 함께 재정적 독립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세금보고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김수지 이민전문변호사는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과 관련, 신청자 뿐아니라 고용인(스폰서)이 재정 능력이 있는 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노동허가가 없는 유학생(배우자) 또는 주재원 배우자 등이 세금보고를 할 경우 체류허가 위반이 되기 때문에 추방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영주권 취득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뉴욕한인공인회계사협회 김용태 회장은 “체류 신분과 관련, 세금보고 필수 여부를 묻는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불법 체류 신분으로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더라도 W-7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금보고할 수 있는 번호(ITIN)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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