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정법
▶ 그레이스 김 (변호사)
<문> 저는 결혼생활 중에 결혼기념일 선물로 남편에게서 꽤 값나가는 보석반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남편은 축하 카드에 저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써서 주었습니다. 이제 이혼수속 중인데, 남편은 그 반지가 내 개인 재산이 아니고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절의 값을 제가 받을 재산 몫에서 빼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답> 보통의 경우, 선물은 받은 즉시 받은 사람의 재산이 됩니다. 결혼식 때 받는 패물 등은 보통 개인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결혼식 때 받은 선물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반지를 결혼기간에 남편이 사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반지의 재산상 성격이 부부 공동재산이냐, 아니냐는 남편이 선물을 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남편이 확실하게 아내의 개인재산이 되도록 선물을 주었다면 귀하의 개인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편이 자기의 선물할 때의 의도는 서로의 공동재산 성격으로 선물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반지는 부부 공동재산이 됩니다.
최근 상소법원에서 유사한 케이스로 남편이 선물을 줄 때 같이 준 축하카드가 아내의 개인재산이 되도록 선물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부부간에 그처럼 명확한 재산성격을 구별하여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으나 이제 부부간의 선물도 특히 값나가는 선물일 경우 부동산의 타이틀을 공동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 구별하여 등기하듯이 그 기증자의 의도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야만 미래에 분쟁이 생길 때 증명할 수 있는 복잡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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