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이 관할지역내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 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내년부터 법률전문 영사제도를 실시키로 한 것은 적극적인 교민행정의 일환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한인 재소자 사형사건에서 비롯된 외교마찰의 재발방지와 한인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외교통상부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해외 한인 보호에 정부가 오랜만에 비교적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내년부터 LA를 비롯해 10여 해외공관에 고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고 LA 총영사관은 민원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감안해 고문변호사보다는 풀타임 계약직 전문영사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캘리포니아, 네바다 등 관할지역내 한인들이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불법체류, 음주운전, 보호관찰위반 등으로 수감돼 있는 한국 국적자들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요즘 같은 ‘테러 정국’에서는 비시민권자의 운신의 폭이 축소되고 경미한 범법행위로도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민권침해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법률전문 영사제도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하겠다.
영사관측은 비상근직 고문변호사보다 업무의 연속성을 갖는 상근직 풀타임 전문영사를 선호하고 있지만 이는 내년도 외교통상부 예산책정에 연계돼 있으므로 가변적이다. 그러니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풀타임 전문영사제도의 장점을 설득력 있게 입력시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능력 있는 전문영사를 채용하고 한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내실을 기해야 한다. 영사관측은 캘리포니아 주형법과 이민법에 정통하고 이중언어에 능통한 현지 변호사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적임자를 물색하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관련 법규에 해박하고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한미 양국의 문화적 차이도 이해하고 잘 소화해낼 수 있어야 진정한 법률 자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변호사 채용 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에 대해서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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