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 왔다.
지난 1년을 뒤돌아 보고 그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궜던 열매를 차근차근 정리해야 할 때이다.
또한 이를 거울 삼아 올해 달성해야 할 계획들을 세우고 한가지씩 실천에 옮겨 나아가야 겠다. 그러나 한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세무 감사에서 탈세 행위를 적발 당해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정직하고 깨끗한 세금 보고를 하자는 것이다.
더군다나 올해 초 국세청(IRS)은 이미 감사 직원을 대폭 증원하고 탈세행위를 하는 개인 및 자영업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 감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사실 그동안 한인들 가운데는 편법을 동원해 고의적인 탈세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었다.
한인 회계사들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은 이미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 공공연한 사실이 돼 한인들을 조사하면 얼마든지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한다.
설사 지금까지 허위보고가 적발되지 않고 넘어갔다고 해서 국세청을 얕보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다. 국세청 직원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꼼짝 못 할 상황에서 조사에 착수한다는 것이 회계사들의 설명이다.
탈세는 미국에서 가장 파렴치한 범죄로 취급되고 형벌도 무겁다. 추방당할 수도 있고 향후 미국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내년이면 미주 한인사회도 이민 100주년을 맞는다.
성숙된 만큼 한인사회도 이제는 허위 세금보고의 오명을 벗고 정직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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