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린이 1명의 미국인 가정 입양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미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루이지아나주 공화당 출신 짐 맥크레리 하원의원은 13일 한국 어린이 전소현양의 미국이민을 가능케 하는 ‘전소현 구조법안’(H.R.3758)을 상정했으며 의회는 이를 하원법사위로 이전시켰다.
H.R.3758은 전양을 연방이민법이 규정한 16세 이하 고아로 규정하고 미국의 입양부모가 직계가족 이민신청을 접수시킬 수 있도록 가능케 하고 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된 2년 이내 입양부모가 비자 신청을 접수시켜 전양이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합법이민자 체류신분 변경 신청 자격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전양을 이민법이 규정한 해외입양 조건에 해당,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 21세 이하 입양아로서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외국인으로 정하고 있다.
이같은 ‘개인법안’(Private Bill)은 현행법의 제한으로 가능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있는 특정인 또는 그룹을 위해 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특별 케이스로 분리, 법에서 구제하는 것이다.
뉴욕주 미네올라 소재 ‘새 출발 가족 및 아동 서비스’ 캐티 디나우스키 상담관은 "한국에서 정상생활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편부모의 어린이를 법적인 ‘고아’ 자격으로 미국 가정에 입양토록 하기 위해 유사한 법안이 수년전 상정, 통과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H.R.3758은 전양의 친부모 형제들이 전양과의 가족관계로 특별 이민혜택을 얻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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