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이 해외에서 갖는 원조교제도 미국에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미 법무부는 국제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인들의 해외 섹스관광을 표적, 단속키로 하고 연방의회가 관련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부 장관은 19일 "해외 섹스관광을 연방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초안을 법무부가 최근 작성했다"며 "이는 인신매매는 물론 국내외 미성년자 보호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검찰은 현행법이 원조교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의 해외 원조교제는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새 법안은 미국인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 원조교제를 하거나 미성년자와 성관계, 미성년자 또는 아동을 상대로 한 강간 및 성폭행 등 행위 자체를 미국법에 저촉되는 범죄로 간주해 미국에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시민권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 유학생, 임시체류자 등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한편 법무부는 2002년 10월부터 미 전역 연방검사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와 ‘섹스 관광’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각종 단속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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