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풍 사건’의 주역으로 지난 15일 미시간주 랜싱 인근 월든 폰드 콘도미니엄에서 미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은 뉴욕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검거됐음이 20일 확인됐다.
연방 미시간서부지검 필립 그린 수석검사에 따르면 이씨는 15일 연방 뉴욕남부지법에서 접수된 연방신병인도기소장 및 구속영장을 집행한 FBI 요원들에게 체포됐으며 이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미시간서부지검은 19일 미시간서부지법에 이씨의 체포영장을 청구, 발급받아 구속했다.
맨하탄 소재 연방 뉴욕남부지법 기록에 따르면 이씨의 구속영장은 2000년 3월 뉴욕남부지검이 뉴욕남부지법에 청구, 접수시킨 ‘기타 소송’(M13-72)에 의거, 담당 판사가 발부한 것으로 이는 당시 이씨를 추적하던 한·미 사법당국이 이씨가 뉴욕 인근지역에 은둔해 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1999년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 국무부가 한국정부로부터 넘겨받아 법무부에 넘겨준 이씨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뉴욕남부지검이 뉴욕남부지법에 접수시킨 M13-72의 내용은 이씨가 이미 체포, 구속된 상태임에도 20일 현재까지 비공개 법정서류(Sealed & Impounded)로 분류돼 열람이 금지돼 있다.
한편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씨 체포를 공식 요청한 한국 정부는 서울지법 김동국 판사가 1999년 12월30일 이씨에 대한 첫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영장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2차례 추가로 발부했으며 가장 최근이 이씨가 체포된 2월16일(한국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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