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세법
▶ 데이빗 윤 (CPA )
<문>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우편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제가 세무감사에 뽑혔으며 전년도에 세무 보고한 서류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며 ‘e-audit’을 실시한다는 것이었고 이 감사를 위해서 나의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거래하는 은행 계좌번호 등을 적어서 48시간 내에 회신을 하라고 되어 있으며 그 안에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벌과금과 이자를 지불하게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의 세무감사와 다른 경우인가요?
<답> 연방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감사를 실시할 경우 아직은 ‘e-audit’라는 감사 프로그램을 실시한 적이 없고 납세자에게 감사의 시작에 대한 통보도 이메일로는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즉 이번에 받은 전자우편은 결단코 국세청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요즈음 인터넷을 이용하여 별의별 사기가 미국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개인의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생년월일 등 개인적인 정보들을 절대로 공개하지 말아야 합니다. 받은 ‘e-audit’ 전자우편을 거꾸로 추적하고 이를 고발하려면 연방법 집행인협회(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s Association)로 연락하세요. 주소는 webmaster@fleoa.org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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