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세법
▶ 데이빗 윤 (CPA )
<문> 사무실에서 직원 한 명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그 직원이 배심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배심원으로 일하면 그 날 밥값 정도가 수고비로 지불되는 모양인데 저로서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봉급을 계산해 주어야 하나요? 이 직원에게 매주 500달러의 고정된 주급에서 세금을 제하고 지불하고 있고 시간당으로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 요즈음 배심원으로 봉사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변명의 여지가 줄어들어서 힘들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이 또한 시민의 의무이니까 봉사를 하여야 하는데 고용주로서 봉급 지불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지켜져야 합니다. 오버타임을 일하고도 그에 따른 급료를 더 받지 않는 고정 주급 피고용인들에게는 비록 그 해당 주간에 부분적으로나마 배심원 일로 직장의 일을 다 못했다 하더라도 돌아와서 단지 몇 시간이라도 근무를 한 이상 법원에서 지급한 수고비를 제한 나머지 부분의 고정봉급을 모두 지불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내내 근무를 하나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급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종업원에 관한 문제는 서로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은 관계로 처음부터 회사의 고정 변호사와 상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적극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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