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 전 한국 국세청장의 한국 송환 여부가 최소한 6개월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 미시간서부지검 필립 그린 수석검사는 2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은 일반 재판과 그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재판기간을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피고측 변호인단이 송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증거물 분량도 만만치 않다.
더욱 구체적인 일정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재판진행일정 컨퍼런스 이후에 윤곽을 드러내겠지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린 수석검사는 이씨의 미국 합법체류신분에 대한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라고 답변, 검찰이 합법체류 비자를 소지한 것으로 알려진 이씨의 비자 신청 절차 및 발급 과정을 정밀히 조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씨가 미국 비자를 발급 받도록 가능케한 ‘미시간 센트럴 유니버시티’의 마이크 실버톤 대변인은 2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씨는 1999년 2월 동 대학 정치학과의 후원으로 2년간 방문학자 자격을 얻어 J 비자를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대학의 후원을 1년 연장 받아 내년 8월까지 방문학자 자격으로 대학에서 연구활동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의 미국 합법체류신분이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만일 불법체류자 또는 허위정보를 제공해 불법으로 체류비자를 취득했을 경우 연방이민국(INS)의 추방재판에 부쳐질 수 있고 INS의 추방 재판은 범죄인 인도 재판에 비해 보다 빠르게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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