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인 이민브로커들이 허위 서류를 꾸며 한인 10여명으로부터 수십만 달러를 사취, 파문이 일고 있다.
한인 브로커들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노동허가증(Labor Certificate)을 위조하거나 이미 폐업한 업소명의로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물론 영업중인 한인운영 봉제공장 명의를 도용해 각종 이민서류를 엉터리로 꾸미는 수법으로 한인 서류 미비자들을 울리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기를 당한 한인 피해자들은 불법체류 신분이 적발될까 두려워 사법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서모(40)씨는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플러싱 한인 운영의 이민 대행 및 알선업체 K사에 수만달러를 지불했으나 브로커로부터 노동허가서의 스폰서 회사라고 통보받은 펜실베니아주 알랜타운의 스포츠 의류 전문 봉제회사가 노동허가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고 알려와 넋을 놓고 있다.
봉제공장의 한인 업주는 불법 브로커가 회사 명의를 도용해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바람에 최근 이민국으로부터 5년 동안 종업원들의 영주권 신청 명단과 납세 기록을 제출하라는 통고를 받는 피해를 입었다.
또 다른 한인 여성은 같은 한인 브로커에게 수만 달러를 지불하고 메릴랜드 소재 봉제공장이 스폰서로 돼 있는 노동허가를 받았으나 공장 자체가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돼 실의에 빠져 있다.
뉴욕한인이민봉사센터 강석희 실장은 20일 "최근 수일간 불법브로커들에게 이민사기를 당해 봉사센터에 도움을 호소한 한인피해자만 무려 7 가족이나 되는 등 이민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이민 전문변호사들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노동허가를 이민 대행업소 등지에서 발급 받을 경우에는 스폰서 업소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고용주와 반드시 연락해 노동허가를 발급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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