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현재 불법체류자입니다. 제가 앞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미국 내에서 세금을 내야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하는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있는지, 만약 낼 수 있다면 세금내는 것이 영주권 받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95퍼센트의 경우, 불법체류자인 분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낼 경우 오히려 본인에게 결국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 내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불법으로 일까지 한 사실이 드러날 때 10년동안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퍼센트가, 불법체류 신분자 이더라도 세금을 내는 것이 좋은 경우인데, 이는 케이스마다 이야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어떤 취업기반의 이민청원을 하신다면,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내에 직장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세금을 낸 사실을 보여주어야 하는 몇몇 경우들이 있겠지만, 이 때도 매우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법으로 일을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는데에 큰 문제가 되지 않기도 하므로 이민전문 변호사가 그것을 보여주라는 어떤 조언을 하기 전까지 일단은 이민국에다 세금보고서류를 보여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나단 최 변호사 제공
문의전화 53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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