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 후 은행에 대한 현금및 외국과의 거래보고에 대한 규정((Bank Secrecy Act)이 예전보다 한층 강화되면서 LA 한인은행들이 규정위반으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잇달아 강력한 시정명령을 받음으로써 한인은행들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은행 감독당국(FDIC)은 지난해 11월 중앙은행에 대해 BSA 위반 혐의로 가장 강력한 규제조처인 C&D명령을 내린 데 이어 연방은행국(OCC)도 지난 20일 나라은행에 BSA 위반과 관련, 시정명령(Consent Order)을 시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다 앞서 퍼시픽 유니온뱅크는 BSA 위반 때문에 지난해 직원을 무더기 해고, 앞으로 어떤 규제조처가 내릴지 우려되고 있으며, 현재 감독국 감사가 진행중인 새한은행도 BSA 위반과 관련, 최근 한 지점장이 사직함으로써 사태가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은행가에서는 우려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샌호세의 한인은행인 아시아나도 전반적인 경영문제 때문에 감독당국으로부터 이미 시정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한인은행들의 전반적인 경영의 질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인은행들이 이처럼 무더기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역시 현금거래 위반등이 불거졌던 90년대 중반이후 처음 있는 일로 그간 한인은행가의 사각지대로 인식되던 현금거래 부분에 대한 문제가 테러이후 강화된 법 때문에 집중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들이 규제조처를 받고 있는 동안은 합병은 물론 지점증설등도 허가되지 않는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따르게 되며 특히 일부 직원이 탈세등과 연관이 있는 돈세탁등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은행은 규제명령 외 별도의 벌금부과등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가 된 은행중 중앙과 나라의 경우 5,000달러 내외의 비교적 소액 입출금이라 할 지라도 ‘수상한 현금거래’가 있을 경우 이를 가려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직원교육등의 시정을 명령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를 이행할 경우 규제조처는 풀릴 것이라고 은행측은 밝혔다.
벤자민 홍 나라행장은 “한인은행의 현금거래량은 미은행의 10배 정도”라며 “테러 이후 제정된 이른바 ‘애국법’의 영향으로 특히 현금거래가 많은 한인은행들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이 강화돼 이런 사실이 지적됐으나 미비된 사항을 보완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측은 최근 은행감독당국으로부터 BSA등과 관련된 검사를 받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그간의 상당한 시정이 이뤄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peterpa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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