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네일업소에서 아크릴릭 재료로 이용되고 있는 ‘모노메릭 메틸 메타크릴 산’(MMA)의 사용 및 판매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업계에 따르면 뉴욕주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인체 유독성분인 MMA가 포함된 네일 재료의 취급을 금지하는 법안(General Business Law 404-a)을 제정, 발효시킨데 이어 최근 뉴욕일원 네일업소 및 재료상에 공문을 보내 이에 대한 단속 방침을 통보하고 있다.
MMA가 포함된 약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차에는 1,000달러 미만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2차 적발 시부터는 B급 경범죄에 적용, 구속될 수 있다.
MMA는 네일 아크릴릭 작업시 인조손톱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약품으로 인체에 해가 되는 성분이 다량 포함, 지난 70년대 주정부가 유독성 화학물질로 규정한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뉴욕한인 네일협회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회원 업소에 금지 법안을 공지하는 한편 회원들의 MMA 약품 사용 현황을 조사, 취급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남안식 회장은 “일부 업소들이 공공연히 정품 아크릴릭 제품보다 4배 가량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MMA가 포함된 불법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주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 회장은 또 “협회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한인업소 경우 정품만을 취급하고 있어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만약을 대비해 회원업소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품들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불법 제품이 발견될 시 즉시 없애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협회는 내주 초 임원회의를 열고 회원들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낼 예정이며 빠른 시일 안에 각종 법규에 관한 세미나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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