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잔고나 보험금 등을 제대로 찾지 않아 일리노이주정부로 이관된 미청구 재산(unclaimed property)을 갖고 있는 한인이 2,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주 재무국이 집계한 일리노이주내 미청구 재산 소유주 명단 가운데 성씨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한인은 올 2월 현재 2,800여명(한 사람이 중복 등재될 수 있음)으로 집계됐다. 한인 미청구재산 소유주 명단중 김씨가 85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씨는 680명(타인종에도 ‘리’라는 성이 많기 때문에 전체 리씨성 소유자 2,128명의 20%를 한인으로 간주했음)이었고 정씨가 222명으로 세 번째를 기록했다.
그 다음은 박씨(200명), 최씨(127명), 강씨(120명) 등의 순이었다. 한인들의 미청구재산 액수는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10-100달러 정도였으며 지역별로는 시카고시 거주자가 가장 많았고 마운트 프로스펙트, 노스부룩, 스코키, 데스 플레인, 글렌뷰 등의 순으로 많았다.
주 재무국에 따르면 개개인 또는 회사의 은행구좌 잔고, 세이프 디파짓박스, 현금화하지 않은 수표, 선물권, 찾지않은 월급수표, 주식 배당금, 각종 공과금 예치금, 생명보험금, 유산 등인 미청구 재산은 ▲소유주가 재산의 존재 자체를 잊은 경우 ▲이사하면서 우체국에 주소 이전을 하지 않거나 새 주소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체국에 신청한 주소이전 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의 이유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미청구 재산법에 따르면 회사,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은 2년 이상 거래 없이 방치된 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주 재무국으로 이관토록 돼 있으며 본인이 클레임을 할 때까지 일정기간(통상 10년) 보관되다 경매되거나 주정부 재산으로 귀속되게 된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은 주정부에 재산을 이관하기 전에 반드시 소유주에게 연락을 시도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미청구 재산에 대한 정보는 주재무국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다.
또한 주재무국은 이런 미청구재산의 주인을 찾기 위해 매년 2월 일간지(올해는 2월17일자 선타임스)에 전체명단을 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웹사이트(www.cash-dash.net)에 명단을 올려 주민들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웹사이트나 신문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한 주민은 주재무국으로 직접 전화문의(866-458-7327)하거나 웹사이트상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이름과 주소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공증을 받아 보내면 확인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신원확인 과정은 추가 증빙자료 제출 등을 포함, 통상 9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주의 전체 미청구재산 소유자는 현재 570만명에 액수는 9억9천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해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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