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플레인스시 새 조례안, 4월 발효 확실시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시카고 북서부 서버브 데스플레인스시가 미성년 자녀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해당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는 조례안을 곧 제정할 예정이다.
최근 시의회는 관련 조례 초안을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4월안으로 한차례 더 검토를 거친 뒤 최종 확정, 곧바로 발효시키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11세에서 19세까지의 미성년자들이 폭행, 치안문란, 마약이나 무기 또는 스프레이페인트 소지 등 각종 범법행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후 2년내 또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모나 법적 보호자에게 벌금과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피해자의 법정비용도 부담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고 160시간의 커뮤니티 봉사형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밖에 배상을 하지 않을 때에는 추가 벌금도 물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시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있어 4월중으로 발효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와관련, 데스플레인스 경찰의 제임스 라이언 서장은 "이 조례안 제정의 취지는 부모들에게도 책임을 지워 갈수록 늘고 있는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특히 재범을 일삼는 청소년의 경우는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책임한 부모들을 각성케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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