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새 출입국 관리법 입법예고
▶ 미주사회 선의의 피해자 우려
‘병역기피를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한 한국 법무부가 병역기피자의 입국을 아예 못하게 한다는 방침을 세워 미주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한 자’를 입국 금지대상으로 명문화하는 조항을 삽입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국제경기, 국제행사의 원활한 진행 및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자와 병역 의무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자를 입국금지 대상으로 한다. ▲채무이행 확보의 수단으로 외국인의 여권 등을 보관하는 행위의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 령에 규정된 영주자격을 법률에 규정하여 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밀입국 알선 및 외국인 불법고용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가 이같은 조항을 명문화하기로 한 것은 가수 유승준 사태와 이로인한 후유증의 재발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법 적용 대상자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 상실했는지의 여부는 병무청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주사회에서는 큰 반발이 일고 있다. 한 이민 변호사는“외국을 생활의 근거로 삼고 있는 재미동포 1.5세나 2세들이나 잠시 체류할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이들에게 병역이 부과될 수도 있다"며 이 법안의 부당한 측면을 제기했다.
2세인 한 대학생은“일부 연예인 문제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한국정부가 동포들의 현실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병역의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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