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체류자 체포 등 이민법 집행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연방 법무부는 경찰의 이민법 집행 권한 여부에 대한 논란에 대해“경찰은 이민법을 집행, 단속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이를 이번주내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는 “주, 카운티 시 정부는 헌법상 ‘독립된 정부기관’이며 소속 경찰기관은 이민법을 집행하고 단속할 권한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는 경찰의 이민법 집행 권한에 대한 새로운 법 제정이나 사법부의 판결이 새로 필요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경찰들이 앞으로 일반 범법행위가 아닌 이민법 위반 혐의로도 시민들을 검문하고 체포할 수 있어 또 한번 법적 논란과 파문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추방명령을 받고 잠적한 외국인 불법체류자 31만명의 명단을 8만여 일선 경찰기관이 운영하는 범죄자료센터에 입력, 경찰이 체포할 수 있도록 발표했었다. 이같은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플로리다주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등은 주내 경찰의 이민법 집행을 허용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등 주마다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민변호사협회(AILA)와 미국시민자유연합 (ACLU)등 민권단체들은 법무부의 이번 조치를 헌법을 잘못 해석한 행정부의 월권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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