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가이드
세금보고 마감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 시간에 쫓기다 보면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 납세자들이 가장 하기 쉬운 실수는 세금 공제액을 잘못 산출하거나 누락시키는 것이다. IRS 컴퓨터는 단순 실수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때로는 이 실수로 인해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다음을 조심하자.
◇소셜 시큐리티 넘버 점검-세금 보고시 전 가족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자녀나 부인의 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가족 이름이 사회보장국 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면 IRS는 세금 공제 혜택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세금보고서를 IRS에 보내기 앞서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재확인하자.
◇반드시 서명할 것-세금 보고서에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지 않으면 환불받을 수 없다. 매년 수 천명이 이 사실을 잊고 있다. 부부공동 보고면 둘 다 서명해야 한다. 서명이 없는 세금 보고서는 되돌려 오기도 한다.
◇계산 실수-세금 보고를 하면서 계산이 잘못되었으면 IRS 컴퓨터가 교정을 한다. 그러나 간혹 잘못 계산된 세금 보고서로 인해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작년 세금환불 처리-작년 여름 싱글 300달러, 세대주 500달러, 부부 함께 세금 보고시 600달러를 환불받았다. 이럴 경우 새 1040택스 폼 라인 47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 사용한 경비-실직한 후 직장을 찾기 위해 사용한 경비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이 경우 항목별 명세서에 경비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직장을 찾기 위해 다닌 마일리지, 이력서 준비 비용, 여행과 숙박료도 포함할 수 있다.
◇자녀 학자금-자녀 학자금 세금공제 혜택을 다시 점검하자. 대학 1·2학년 학자금은 ‘호프 택스 크레딧’ 혜택을 1,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은 자녀가 대학, 대학원, 직업학교등에 다니며 5,000달러이상 경비를 사용했을 경우 최고 1,000달러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싱글은 4만달러, 부부는 8만달러이상이면 혜택이 줄어든다.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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