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데드라인(15일·월)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세금보고 마무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참조하는 것이 좋겠다.
▲IRS는 세금보고 관련문의를 처리하기 위해 무료전화(1-800-820-1040)를 운영중이다.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 토 오전 9시~오후 5시, 일 낮 12시~오후 8시에 이용할 수 있다.
▲IRS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접수하는 이들을 위해 LA 5개 사무실이 토요일 문을 연다.
▽El Monte, 9350 Flair Drive, third floor(오전 9시~오후 3시) ▽Long Beach, 501 W. Ocean Blvd.(오전 8시~낮 12시) ▽LA 300 N. Los Angeles(오전 8시 30분~오후 2시 30분) ▽Santa Ana, 34 Civic Center Plaza(오전 8시 30분~오후 12시 30분) ▽Van Nuys, 6230 Van Nuys Blvd. first floor(오전 9시~오후 1시)
▲IRS는 LA시 ‘저소득층 택스 크레딧(ETIC)’ 핫라인과 공동으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보고 보조와 노인을 위한 세금보고 카운슬링이 제공된다. 가까운 장소는 LA 1-800-601-5552, IRS 1-800-829-1040으로 전화하면 된다.
▲제시간에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1-800-796-1074로 세금보고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차 유예기간은 8월15일까지이며 세금보고를 연장하더라도 세금은 4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2002년 세금보고서 양식에만 추가된 ‘Rate Reduction Credit’에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부시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일부 세율을 15%에서 10%로 조정한 후 환급액을 돌려줬으나 사정으로 돌려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목록이다. 싱글은 300달러, 가장은 500달러, 부부는 600달러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이미 돌려 받은 사람은 기입할 필요가 없고 기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자동적으로 IRS에서 찾아내 통고해 주도록 돼있다.
▲수표나 머니오더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은 수령인을 ‘United States Treasury’로 하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포함시키도록 한다. 또 해당 연도와 양식번호도 예를 들어 ‘2001 Form 1040’과 같이 적어줘야 한다.
▲우편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우체국이 마지막으로 우편물을 회수하는 시간까지는 도착해야 하며 LA지역에서 월요일 밤까지 문을 여는 가까운 우체국은 1-800-ASK-USPS로 전화해 찾을 수 있다. Airborne Express, DHL, UPS, Fedex, 등의 배달업체는 지정시간까지 책임지고 우편물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배형직 기자> hjba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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