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키어 주검찰총장은 15일 엘렌 콜벳 주하원의원과 대럴 스타인버그 하원의원, 쉘리 큐란 소비자연맹과 함께 텔레마케팅과 광고우편물(DM)로 인한 사기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2개의 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소비자연맹이 발기한 법안 AB2578(광고우편물에 의한 판매 규제)과 AB2775(텔레마케팅 관련 문제 처리법)에 의해 광고우편물 권유자나 텔레마케터들은 소비자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겠다는 승인과 청구서 수령정보를 제공받지 않을 경우 상품대금이나 서비스 사용료를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고객들에게 일정기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청구서를 보내는 마켓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록키어 주검찰총장은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텔레마케터로부터 무료 사용기회를 소개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판매금액이나 서비스 사용료가 신용카드나 은행카드로 자동 청구되는 불편을 겪어왔다"면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것조차 모르는 상품이나 서비스 이용료가 청구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검찰 문의 (800)952-5225 www.ag.ca.gov/consumers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