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16일 발표한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안’은 지난해 외국환 거래 규정 자유화 조치 이후 존속했던 외환규제를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는 2011년을 목표로 한국의 외환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화시킨다는 방침아래 개정된 이번 방안은 미주 한인들의 경제생활 전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3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한국의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 방안을 요약한다.
■제1단계(2002∼2005년)
7월1일부터 은행과 종합금융 이외 은행간 시장(inter-bank market·외국환 회사 및 한국자금중개회사) 참여 대상에 증권·보험사도 허용, 외환을 직접 사고 팔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대해선 기관투자가와 한국내 상장·등록 기업 및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장외 외환파생 금융거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영업용 순자본비율 300% 이상,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비한 증권사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의 대외 경상 지급시 한국은행 확인 폐지, 무역거래와 관련한 지급 증빙서류 제출 및 결제방법의 간소화(multi-netting) 등도 이르면 오는 7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건당 10만달러 이상의 해외 체제비·유학비 또는 건당 5만달러 이상의 증여성 해외송금에 대해선 한국은행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이미 이와 관련한 한도제가 폐지됐고 모든 해외송금이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에 포착되기 때문에 절차적인 사안인 한은 확인제를 없애는 것이다.
또한 해외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이 본·지사와 외환거래를 할 때 보고양식을 통합한 멀티 네팅도 허용될 예정이다. 이어 2003∼2005년 중에는 원화증권 대여 50억원, 원화대출 10억원으로 제한된 비거주자의 원화 펀딩한도를 확대하고 거주자의 해외차입 신고 한도액(3,000만달러)을 상향조정한다.
■2단계(2006∼2008년)
기본적으로 자본거래 허가제를 폐지,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신고 대상도 원칙자유·예외규제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 개인의 2년 이상 해외 체재시 30만달러 이내 주거용 주택 등만 허용됐던 해외부동산 취득을 전면 자유화한다.
또한 국가간의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자본거래에 대한 지급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없애고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며 신고한도 금액도 상향조정한다.
현재 대외 채권은 5만달러 이상의 경우 6개월 이내 한국내로 회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거래상대 측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허가를 받아 회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밖에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제한을 폐지, 금융 권역별로 부수 업무의 하나로서 송금을 제외한 외국환업무 취급을 허용한다.
■3단계(2009∼2011년)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 등을 제외하고 외환제도를 사실상 완전 자유화한다. 외국환 거래법을 폐지, 대신 외환법으로 제정하되 외환법은 외환전산망,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 분석원(FIU) 등에의 통보제도 관련 규정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장치, 그리고 유사시 안전장치 근거 규정 등만 남기도록 한다.
또한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폐지하되 유사시 채권회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을 세이프가드 조치의 하나로 규정한다. 이와 함께 현행 1인당 1만달러인 원화수출제한도 폐지, 원화를 자유롭게 해외에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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