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66만달러 합의...지급배경, 자금출처 주목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씨측이 소송합의조건으로 이신범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66만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하고 이 중 10만달러를 이미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소송합의 및 합의금 지급이 홍걸씨의 호화주택 구입등 생활비의 자금출처 문제를 집중 제기해온 이 전의원의 입을 막기위한 무마조건인지, 이 전의원의 협박때문인지 그 배경과 자금출처가 주목되고 있다.
홍걸씨측과 이 전의원은 지난해 5월17일 이 전의원이 홍걸씨측을 상대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데 따른 패소 손해배상소송의 취하조건으로 이 전의원에게 55만달러를 지급하고 이 전 의원이 모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패소해 물게 된 11만달러도 홍걸씨 측이 책임지기로 합의해 모두 66만달러를 지급키로 했었다.
이같은 합의에 대해 양 측의 주장이 다르게 나오고 있다. 이 전 의원측은 "홍걸씨의 측근인 윤석중 당시 LA총영사관 공보관이 작년 4월께 연락을 취해 합의를 종용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피바람이 분다며 협박을 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윤 전공보관은 "그 같은 협박을 한 적은 없으며 이 전의원이 돈을 챙기고 김대중 대통령 흠집내기를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홍걸씨측은 이같은 합의가 이 전의원의 폭로위협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체결된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오렌지 카운티법원에 제출된 소장 등에 따르면 이전의원과 홍걸씨측은 지난해 5월 17일 ▲홍걸씨가 이전의원에게 50만달러를 지급하고 ▲홍걸씨 대리인격 인사가 이전의원에게 5만달러를 지급하며 ▲이 전의원이 모 방송사 부담한 소송비용 11만달러를 홍걸씨측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또 이전의원에 대해 정치적 공격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별도문안이 포함됐으며, 합의내용을 비밀로 하자는 단서조항도 작성됐다. 홍걸씨측은 또 합의금 중 1만달러를 당일인 지난해 5월17일 이전의원에게 지불했으며 그후 6월14일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10만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홍걸씨측은 그후 이전의원측의 합의위반을 이유로 나머지 56만달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인해 양측이 또다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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