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16일 아동포르노물 금지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연방헌법 제 1수정조항에 위배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다.
96년 제정된 아동 포르노 금지법은 어린이처럼 보이는 성인 배우나 컴퓨터로 조작한 이미지로 미성년자들의 성행위를 묘사한 포르노물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중 6명의 의견을 모아 "미성년자들의 실제 성행위 장면은 물론 성인대역이나 컴퓨터합성을 이용한 이미지 전달까지 금지하는 것은 그 단속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수정 제1조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함으로써 법무부와 연방의회가 앞장선 아동 포르노 단속 캠페인에 찬물을 끼얹었다.
앤토니 케네디 대법원판사는 대법관들의 다수의견을 모아 작성한 판결이유서에서 셰익스피어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과 최근에 나온 영화 ‘트래픽’, ‘아메리칸 뷰티’ 등을 미성년자 섹스가 묘사된 예술적인 작품으로 거론하며 청소년의 성생활은 수백년에 걸쳐 문학과 예술의 소재로 다루어졌다며 아동포르노금지법은 이같은 예술작품까지 금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컴퓨터로 조작된 이미지는 실제 어린이와 구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안토닌 스칼리아, 샌드라 데이 오코너 판사와 함께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이번 판결은 포르노물 출판업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 조회를 제한하는 또다른 연방법에 대해 서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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