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신범전의원, 홍걸씨 상대 소송관련
▶ "3주전 청와대측서 긍정적 구두 답변"
김대중 대통령 3남 홍걸(39)씨와 이신범 전 의원간의 소송 합의금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 전 의원이 합의금 중 나머지 45만달러를 안 받는 조건으로 명예회복과 자유로운 한국 출입국 등의 요구를 제시했으며 청와대측도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5월17일 합의한 합의금 55만달러는 이 전 의원측이 소취하 조건으로 당초 60만5,000달러를 제시했고 홍걸씨측이 50만달러, 윤석중 당시 LA총영사관 공보관(현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이 5만달러를 더 주겠다고 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의원은 17일 "지난 3월초 나머지 합의금 55만달러를 안 받는 조건으로 명예회복과 한국 출입국 보장 등을 요구했다"며 "3주전 청와대로부터 구두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합의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이 제시한 명예회복 요구조건에는 한국 옷로비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현 대통령비서실장, 김중권 전 민주당 대표, 천용택 전 국방장관 등의 제소로 서울지법에 계류중인 민사소송의 취하 및 청와대측 사과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홍걸씨와의 소송이 자신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명예훼손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단 1센트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합의와 관련, "합의과정에서 뒷거래는 없었으며 그런 일을 할 이유도 없다"며 "55만달러 합의금은 홍걸씨측이 우리측 요구 액수(60만5,000달러)에 대해 첫 대답이 50만달러를 주겠다고 했고 중간에 소송에 관여했던 윤석중 당시 공보관이 5만달러를 더 주겠다고 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본보가 입수한 당시 합의서안에는 ▲박지원 현 대통령 비서실장 부부 등이 1999년 6월 옷로비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이 전 의원을 고소한 것을 취하하고 ▲합의시 7일내 이 전 의원의 소송비용 등을 보전하는 배상금으로 45만달러를 지급하며 ▲홍걸씨측은 이 전 의원이 KBS 및 LA지역 자회사 KTE와의 소송에서 패해 물어야 할 11만1,318달러55센트를 7일내 이 전 의원에게 지급하거나 7일내 해당회사들이 청구를 포기토록 문서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전 의원은 이 합의서에 근거, 홍걸씨측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0만달러를 받았다.
또 이같은 조치들이 이행되는 날로부터 24시간내 이 전 의원은 미국에서 계류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합의서안은 청와대 당시 유모 수석에게 전달돼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합의안은 홍걸씨가 법정싸움을 끝내지 않겠다고 강력히 주장해 자연 무산됐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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