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 기한 웰페어’ 법이 시행되면서 캘리포니아주 11만 명 이상의 주민이 더 이상 웰페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5년 기한 웰페어’ 법은 그동안 웰페어가 국민들을 돕기보다 오히려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에 따라 웰페어 수혜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게 된 것이다.
관계자들은 그러나 웰페어 혜택이 중지된다고 해도 수혜자 중 어른만 수혜에서 제외되며, 특히 웰페어 수혜 어른 중 절반이상이 이미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파악, 영향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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