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항소법원(BIA)이 수차례의 음주운전으로 한국으로 추방명령이 내려진 한인에 재심 및 보석을 허용, 음주운전 혐의로 추방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 등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BIA는 22일 연방이민국(INS)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고 버지니아주 INS 수용소에 수감돼 있던 한인 문씨(46)에게 보석을 허용, 문씨는 보석금 6,500달러를 내고 석방돼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심을 받게 됐다.
BIA가 음주운전으로 INS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에게 보석을 허용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는 최근 BIA와 연방 법원이 음주운전 영주권자의 추방 최소 판결을 잇따라 내는등 INS의 추방조치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법조계는 이번 문씨의 재심을 향후 BIA의 판결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잣대로 보고 재판과정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INS는 96년 개정이민법 이후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1년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이를 가중 중범죄로 해석해 추방조치를 취해왔었다. 그러나 BIA는 지난 5일 음주운전혐의는 가중 중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으며 텍사스주 연방항소법원도 지난달 음주운전은 폭력범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는등 지난 1년간 INS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4개의 법원 판결문이 나왔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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