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원 여직원에 전화 "아내 불륜상대도 죽일터"
22일 아침 별거중인 부인을 도끼와 칼로 위협, 납치해 달아난 남편 김진호(41)씨가 사건당일 오후 2시30분께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남자의 친척에 전화를 걸어 "아내를 죽였다. 너와 너의 조카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중인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이 체포영장 발부를 위해 법원에 제출한 사건보고서에 따르면 김씨는 샌버나디노시내 한인운영 한 침술한의원에 근무하는 한인여직원 Y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사건보고서에 따르면 Y씨는 "김씨의 부인이 내 조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으며 바로 이 때문에 김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씨의 부인과 Y씨의 조카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알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24일 김씨 케이스를 살인수사과로 넘겼으며 카운티 검찰은 김씨를 1건의 납치와 2건의 살상무기를 동원한 폭행 등 모두 3건의 중범혐의로 기소하고 50만달러가 책정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셰리프국 릭 카 공보관은 이날 "24일자로 김씨 케이스가 살인수사과로 넘어갔다. 상황이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해 김씨가 부인 금숙(36)씨를 이미 살해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셰리프국이 체포영장 발부를 위해 판사에게 제출한 사건보고서에 따르면 김씨는 별거가 시작된 후인 지난 1월21일 오후 2시30분께 침술한의원에 친구 J모씨와 함께 찾아가 두 자녀와 함께 한의원에 와있던 부인 금숙씨를 심하게 구타했으며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에 있는 업소로 도망치자 J씨를 내버려두고 혼자 차를 몰고 달아났다.
이로 인해 김씨에게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김씨는 곧바로 한국으로 도주했으며 한국에 있는 동안 이 한의원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업주 L모씨에게도 "아내를 죽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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