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세 의사가 지난 4년 간 의과대학을 졸업한 미국 의사 6만여명을 대표해 미국 의학교육 시스템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집단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 의학계는 물론 법조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소재 존스홉킨스대 의과대학원 연구원(Fellow)인 폴 정(32, 한국명 정인, 사진) 박사는 동료 2명과 함께 7일 연방워싱턴DC 지방법원에 "의과대학 졸업 후 레지던트로 일하는 수년간 최저 임금을 밑도는 봉급을 받게 하는 미국의학교육 시스템이 연방 공정경쟁법(Anti-trust)을 위반한다"고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접수시켰다. 만일 이 소송에서 정 박사측이 승소할 경우 미국 병원들은 현재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게됨은 물론 의사들을 배출해내는 과정 자체가 크게 바뀌게 돼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정 박사를 주 원고로 한 이 소송은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7개 의학단체와 1,000여개 병원 등을 피고로 하고 있다. 이 소장에 따르면 매년 4년제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1만5,000여명의 의사들은 졸업과 동시에 ‘맷칭 프로그램’(Matching Program)이 정해주는 병원에서 3∼8년 레지던트로 근무하며 추가교육을 받는다. 이때 거의 모든 1년차 레지던트는 주 100여시간 근무에 연봉 3만5,000달러 이하의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소장은 의대를 갓 졸업한 의사들은 이같은 조건에 대해 병원측과 협상할 권한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병원들은 이 프로그램을 악용, 저임금으로 레지던트들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 박사는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대학에 입학할 때에도, 의과대학에 들어갈 때에도 선택권이 주어지지만 레지던트가 되면 근무할 병원이 컴퓨터에 의해 정해지며 또 근무시간, 봉급 등을 비롯한 근무환경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또 "이번 소송은 최근 4년 간 의과대학을 졸업한 모든 의사들을 대표한 집단소송으로 승소할 경우 수십만달러 학비보조를 얻어 의사가 된 후 빚에 시달리는 많은 레지던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 박사는 부모를 따라 1974년 미국에 이민왔으며 메릴랜드대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이어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소재 ‘메트로헬스 메디컬 센터’에서 레지던트를 하면서 각종 문제점들을 실감, 이같은 제도를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해오다 10여개 법률회사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주 원고로 나선 것이다.
<뉴욕지사=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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