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많은 미국인들이 총을 소지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인가. 잔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이 제안한 계획에 따르면 바로 그렇게 될 판이다. 그의 제안은 새롭지만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지난 60년 이상 지켜져 온 연방정책을 전환할 심사로 법무부는 금주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소견서에서 모든 미국인은 총을 소지할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39년 수정헌법 2조의 총기 소유권에 대해 소극적인 해석을 내렸다. 즉 정부기관의 총기 소유는 수정헌법이 보호하면서도 개인의 무기 소지에 있어서는 적절한 제한을 둔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의 소견서가 이를 뒤집으려는 것이다. 뉴욕 테러사건 이후 미국의 치안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상황인데 총기 소유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위험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애시크로프트 장관은 1년 전 자신의 정치헌금 최대 기부자인 전국 총기연합에 보낸 서한에서 "수정헌법 2조는 모든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포괄적인 것"이라고 적었었다. 이제 그의 생각이 정부의 공식입장이 돼버렸다. 이같은 발상은 범죄자들에게 총기규제에 도전할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지난 99년 총기에 의해 2만8,874명의 미국인이 사망한 사실을 애시크로프트나 전국 총기연합은 개의치 않는 것 같다.
밥 허버트/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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