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씨가 2000년 5월 미국의 김홍걸씨와 그의 부인 임미경씨에게 20만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10일 밝혀졌다. 이는 홍걸씨가 LA 팔로스버디스에 호화주택을 구입한 시기와 일치해 최씨 돈이 주택구입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0일 홍걸씨와 부인 임씨가 지난해 5월 팔로스버디스 주택을 구입하기 직전 최씨로부터 각각 3만달러와 10만달러를 송금 받은 사실을 확인, 돈의 송금경위 및 사용처를 집중 조사중이다.
최씨는 또 같은 시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던 자신의 부인 손미례씨 통장으로 7만달러를 보낸 뒤 이를 홍걸씨 측에 재송금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1인당 연간 10만달러로 제한된 송금한도를 피하기 위해 분산 송금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돈은 S건설 손모 회장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로비 대가로 받은 돈 중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홍걸씨가 2000년 6월 팔로스버디스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최씨에게 송금을 부탁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돈의 사용처를 조사중이다.
홍걸씨는 당시 은행에서 60만달러를 융자받아 팔로스버디스 주택을 97만 달러에 구입했으나 차액 37만달러의 출처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자 "2001년 3월 LA 근교 토랜스 집을 47만달러에 팔아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토랜스 집 매각대금은 은행융자를 빼면 17만달러에 불과해 나머지 20만달러의 출처가 의문으로 남아 있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홍걸씨가 최씨와 S건설 손모 회장, 코스닥 업체 D사로부터 받은 28억8,000만원 가운데 최소 10억여원을 관급공사 수주 및 조폐공사 로비 대가로 받았다는 혐의를 포착, 이르면 내주 말 홍걸씨를 소환해 알선수재 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또 홍걸씨가 28억여원 이외에 다른 이권사업 청탁 명목으로 기업체에서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았는지도 추적중이다. <서울본사-배성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