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미국 대학이 해외 유학생에 대한 신상정보와 주소 변경등 사소한 변동사항이라도 연방정부에 보고해야하는 등 유학생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이는 해외 유학생의 일거수 일투족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체계적으로 감시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인권침해와 인종차별 요소가 있다고 반발하는등 적지않은 파장이 우려된다.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부장관과 제임스 지글러 연방이민국(INS) 국장이 10일 발표한 새로운 정부 시행세칙안에 따르면 해외 유학생이 재학중인 대학은 오는 7월1일부터, 늦어도 내년 1월30일까지는 외국 유학생에 대한 정보를 INS가 운영하고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부 장관은 대학들이 INS에 보고해야하는 정보들은 학생의 이름과 나이, 주소, 여권번호 등 신상정보외에 ▲학생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변경할 경우 ▲전공 변경 ▲중퇴나 퇴학등 벌칙을 받았을 경우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마다 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학생의 졸업 예정 날짜와 학생의 이름이나 주소가 바뀔 경우 등 신상산의 변화가 있을때도 INS에 보고해야한다.
애쉬크로프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유학생을 위장한 테러범의 입국을 방지하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I-20 발급 학교에 대해 2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감사를 하고 새 규정을 어긴 학교에게는 I-20 발급 자격을 박탈하는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정규 대학외에도 I-20를 발급하는 직업학교와 영어학원, 신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한인학생들이 많이 재학하는 이들 학원들의 학사관리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 ULC 유학센터의 앤드류 김 원장은 "관광비자 소지자등 미국내 체류자의 유학비자 변경을 사실상 금지,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한인 교육업계에 이번 규정은 상당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외 유학생 5,000여명이 재학하고 있는 USC 국제학생실의 주디 하드위치 부실장은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 유학생들만 따로 감시해야 하는 사실에 학교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교육연구소(IIEE)에 따르면 2001∼2001학년중 미국내 한인 유학생은 4만5,685명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많으며 이 통계에는 미국에서 유학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한 한인들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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