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하원을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 지지의사를 밝힌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 대로 이번 달부터 발효되는 ‘국경강화 및 비자 입국제도 강화법’은 한인 유학생과 방문자의 미국 입국과 체류를 포함, 미국 이민정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유학생 감시규정 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입국자 사전 조사-국제선 운영 항공사는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 및 승무원 명단과 화물 내용을 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승객의 경우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같은 의무조항을 어긴 항공사는 1인당 1,000달러 벌금과 미국 운항이 정지될 수 있다.
▲위조방지 첨단 여권과 정부서류 발급-2003년 10월26일 이후로는 미국 입국자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지문, 망막과 얼굴 형태 스캔 등 생체정보가 담긴 디지털 비자를 포함한 최첨단 여행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또 위조가 불가능하도록 생체정보가 담긴 영주권과 노동허가증이 새로 개발되며 2005년 이후부터는 외국 정부가 발행하는 여권 등 여행 서류에도 이같은 수준의 보안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테러 스폰서 국가 미국 입국 규제-미국 정부가 테러 지원국으로 규정한 북한, 이란, 이라크 등의 출신 국가들은 방문이나 이민신청 때 미국 정부의 개별적 사전승인을 받아야 해 이들의 미국 입국이 한층 어려워진다.
▲방문자 출·입국 추적 시스템 구축-방문자의 여권과 비자, 신상정보 등이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되고 이민국과 세관, 경찰 등 정부기관들이 공유하고 조회할 수 있어 이들의 출입국 여부와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해외공관 비자심사 강화-해외 공관의 영사교육이 강화되고 장비가 보강된다. 특히 국무부와 이민국, 연방수사국(FBI) 등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해외공관이 접속할 수 있게 돼 테러리스트나 범죄자의 미국 입국을 사전에 봉쇄한다.
<조환동 기자>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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