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범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씨는 10일 양측이 서로 제기한 소송을 22일까지 서로 취하하기로했다. 그러나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23일 오전 10시 홍걸씨의 증인선서를 재개한다는 조건부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측 합의문은 홍걸씨측이 2001년 5월29일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중권, 천용택씨 등이 옷로비 사건에 대한 이 전 의원의 발언과 관련, 이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지법에 제기한 소송을 먼저 취하하면 이 전 의원이 작년 7월24일 이 전 의원이 홍걸씨와 윤석중 청와대 해외언론담당 비서관(당시 LA총영사관 공보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윤 비서관이 이 전 의원과 김재수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 등 미 연방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을 동시에 취하하기로 돼 있다.
이 합의문에는 이 전 의원과 홍걸씨, 김재수 변호사, 윤석중 비서관 등 4명이 직접 서명했다. 윤 비서관은 이번 합의를 위해 서울에서 급히 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 LA모처에서 홍걸씨에 대한 증인선서를 시작한지 30여분만에 홍걸씨측 변호사가 중단요청을 한 뒤 합의논의에 들어가 오후 1시께 합의문에 서명했다.
한편 홍걸씨는 이날 예정시간보다 훨씬 빠른 오전 8시30분께 짙은 녹색콤비 차림에 선글래스를 끼고 증인선서 장소에 나타났으며 다소 야위어 보였지만 건강한 모습이었다고 이 전 의원은 전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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