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과 방문자에 대한 입국 심사 및 비자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연방의회 상·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국경강화 및 비자입국제도 개혁법’이 14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연방법으로 발효됐다.
새 법 발효에 따라 유학생의 학교 등록 여부와 신상변동 상태를 학교측이 연방이민국(INS)에 보고해야하는 유학생 추적 시스템이 올해부터 가동되고 내년 10월부터는 위조가 불가능하고 생체정보를 담은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 미국을 출·입국할수 있게 된다. 또 국제선 운영 항공사의 미국 입국 승객과 화물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한층 강화됐으며 북한등 테러지원국으로 규정된 국가 출신자의 미국 방문이나 이민이 제한된다.
이밖에 INS에 1억5,000만달러의 추가 예산이 배정돼 수사인력 400명이 추가로 미국 국경과 공항등에 배치된다. 부시 대통령은 법안 서명식에서 "새 법은 관광·유학·상용 등 합법적인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은 환영하고 테러리스트와 미국법을 악용하는 사람은 가려내 처벌할 것"이라며 "불법체류자의 미국 합법체류를 위한 이민법 245(i)조항이 끝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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