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사별한 미망인과 이혼녀들의 소셜시큐리티 수혜금을 증액하는 법안이 14일 연방하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날 하원을 찬성 418표 대 반대 0표로 통과한 법안은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고 생활고를 겪는 비중도 더 높다는 점을 감안, 배우자가 정년에 도달하기 전 조기은퇴 하거나 사망한 여성의 소셜시큐리티 수령액을 늘리고,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기 위해 재혼한 이혼녀들에게 적용하는 2년간의 대기기간을 철회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체 고령자들의 극빈율이 8.5%인 반면 미망인, 혹은 이혼한 고령 여성들의 극빈율은 15%로 이들 가운데 40%가 소셜시큐리티에 의존하고 있다.
상원에 회부된 법안은 법제화할 경우 약 12만명의 미망인 및 이혼녀들이 혜택을 입게 되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향후 10년간 4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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